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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경심-5촌조카 혐의 비교해보니…검찰 ‘공범 관계’ 의심

등록 2019-10-22 22:54수정 2019-10-24 10:40

정 교수, 미공개 정보로 투자하고
조카는 허위 정보로 주가 부양 시도
정 교수 쪽 “실질적 운영주체 오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운데)가 22일 오전 서초구 자택에서 외출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의 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운데)가 22일 오전 서초구 자택에서 외출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의 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1가지 혐의와 이달 초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아무개(36)씨 공소장 속 혐의를 비교하면, 정 교수와 조씨의 밀접한 관계가 드러난다. 검찰은 조씨가 횡령한 돈이 정 교수에게 흘러가는가 하면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보유하고, 조씨는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정보를 퍼트리는 등 두 사람을 사실상 ‘공범’ 관계로 의심하고 있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조씨의 혐의와 묶여 있다. 검찰은 정 교수 동생 집에서 발견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실물증권 12만주(주당 5000원, 6억원 가치)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통해 획득한 불법적인 수익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내부정보’의 출처로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씨를 의심한다. 조씨 공소장을 보면, 그는 더블유에프엠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사채로 인수한 주식 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 공시하고, 자금 유입이 없는 전환사채 150억원의 발행을 정상적인 자금으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더블유에프엠은 지난해 초부터 2차전지 음극재 공급계약 등 호재성 공시를 쏟아내기도 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런 정보를 조씨한테서 미리 입수해 더블유에프엠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했다고 의심한다.

정 교수의 ‘업무상 횡령’ 혐의도 조씨의 혐의에서 파생된다. 조씨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조씨가 2017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의 자금 1억5천여만원을 횡령해, 이를 정 교수와 동생 정아무개(56)씨에게 ‘허위 경영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조씨가 빼돌린 돈을 받은 정 교수 남매 또한 ‘횡령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혐의에는 정 교수를 코링크의 단순투자자가 아닌 ‘실운영자’로 보는 검찰의 시각이 담겨 있다. 검찰은 정 교수 일가가 투자한 돈이 14억원에 불과한데도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의 투자약정액을 ‘100억1100만원’으로 신고한 5촌조카 조씨에게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혐의를 적용했다. ‘허위신고’ 혐의가 통상 투자자가 아닌 ‘운용역’에 적용되는 것을 고려하면, 검찰은 정 교수의 코링크 경영 관여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 교수와 조씨는 ‘증거위조’도 공모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기자간담회 등을 앞두고 조씨가 정 교수와 협의해 ‘블라인드 펀드’ 규정이 담긴 코링크의 허위 펀드운용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 쪽은 5촌조카 조씨를 사실상 ‘공범’으로 보는 검찰 시각이 “실질 운영주체를 오해해서 생긴 일”이라고 반박한다. 정 교수 쪽 변호인단은 21일 “(검찰이) 5촌조카 조씨와 정 교수를 동일시해 조씨의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덧씌우고 있다. 이는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긴 문제”라고 주장했다.

임재우 황춘화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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