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20.01.17 16:02 수정 : 2020.01.18 02:31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가족의 입시·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비리 정황이 확인된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청와대 안팎의 ‘압력’을 받고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며 “정상적인 후속 조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 권한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다음주로 예상되는 직제 개편과 후속 인사에 앞서 조 전 장관을 먼저 재판에 넘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감찰로 골프채 수수, 비행기표 비용 대납 등 유 전 부시장의 비리 정황을 상당 부분 파악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감찰 이후 청와대 안팎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운동’이 벌어지자, 감찰을 중단하고 금융위에서 징계 절차 없이 사표를 받도록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기소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며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법정에서) 그 허구성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법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유재수에 대한 감찰 중단으로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며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광고

관련정보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