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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혐의 10여개’ 전광훈 한기총 회장 연임…기립박수 선출

등록 2020-01-30 13:15수정 2020-01-30 18:25

한기총 규정에 ‘단일후보일 때 박수로 추대’ 조항
전광훈 “주사파 척결하고 반기독교 문화 다 바꿀 것”
전광훈 목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열린 한기총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열린 한기총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배임수재와 기부금품법 위반, 불법시위 주도 등 10여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광훈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한기총은 3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총회를 열고 단독후보로 출마한 전 목사를 제26대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에 이어 1년 더 한기총 대표회장을 하게 됐다. 전 목사는 이날 총회에서 회원들의 기립 박수로 선출됐다.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제8조3항에는 “단일 후보일 때는 박수로 (대표회장을) 추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전 목사는 당선 인사에서 “부족한 저를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께서 오늘 다시 한 번 1년 동안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뽑아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반드시 주사파를 척결하고 반기독교 문화를 다 바꾸어서 예수왕국 복음통일 만들어달라 하는 뜻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기총 정상화를 요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전 목사가 불법으로 총회 구성원을 배제하고 정관 및 운영세칙을 임의로 개정해 대표회장 후보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총회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총회 전날인 29일 전 목사가 대표회장 후보자격이 없거나 총회 개최를 금지할 위법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전 목사는 ‘이단성’을 의심받은 목사에게 5억원 안팎의 돈을 받고 이 목사의 교회를 한기총 회원으로 받아준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 혜화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다. (▶관련 기사 : 전광훈, 5억 받고 이단 해제해준 혐의로 수사) 경찰은 이 사건과 별도로 전 목사가 각 교단과 교회에서 한기총 후원 등 명목으로 보낸 돈 중 3억원 가까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전 목사는 아울러 청와대 앞 불법 집회 등을 주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손괴 등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글·사진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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