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조달 결핵 백신 입찰 담합과 납품비리 혐의를 받는 백신 제약사와 회사 임원 등을 30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구상엽)는 이날 한국백신 임원과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국가조달 백신 제조 유통 카르텔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내어 현재까지 한국백신 법인을 포함한 제약사 3곳을 재판에 넘겼고,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3명과 백신 제약사 대표 및 임직원 4명, 업체 관계자 등 총 1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국백신 최아무개 대표 등에게 공정거래법위반(시장지배적지위남용·입찰담합), 입찰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특경법위반 (사기) 등 혐의 등을 적용했다.
한국백신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력제품인 고가의 ‘도장형’ 백신이 부작용 문제 제기 등으로 판매량이 급감하자, 이 제품을 더 국가에 납품하기 위해 저가의 ‘주사형’ 백신 공급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백신이 질병관리본부 요청으로 2016년 일본 회사로부터 국가에서 무료 지원하는 ‘주사형’백신 수입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검찰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이 수입을 고의적으로 취소하고 이를 정부에는 숨긴 것으로 파악했다. 또 국가에 저가의 백신 공급을 막고, 열배 이상 비싼 백신을 납품하는 행위로 총 140억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보건소와 군 부대 등에 공급하는 백신 납품사업을 조달청을 통해 수주하는 과정에서 다른 도매상들과 5000억원대 입찰담합을 한 백신도매업체 관계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한국백신·유한양행·광동제약 등 제약업체들이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물량·가격 등을 담합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달청 입찰 과정에서 납품편의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외국계 제약사 임원 등도 기소됐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백신 등의 부당한 출고 조절 행위 등 납품 비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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