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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현직 경찰’ 황운하, 정당가입·선거활동 가능?

등록 2020-02-10 19:31수정 2020-02-11 09:22

경찰, 인사처에 위법 여부 질의
황 “사표 수리하면 모든게 해결”

공직선거법상으론 가능
90일전 사직원 내면 인정해줘
황, 민주당 입당…예비후보 등록

국가공무원법으론 ‘불법’
“공무원은 정당가입 불가” 명시
황 원장, 기소로 징계대상 될 수도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연합뉴스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연합뉴스

‘현직’ 경찰공무원인 황운하(58) 경찰인재개발원장의 더불어민주당 입당과 예비후보 등록을 놓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불법 정치활동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황 원장의 사직원을 접수한 경찰도 이런 논란을 의식해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에 황 원장의 행위가 위법한지를 질의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검토 중인 것은 맞다.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 논란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달 초 인사혁신처에 황 원장의 민주당 입당과 선거운동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인지를 판단해달라고 공식 질의했다. 앞서 경찰은 황 원장이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의 주요 피의자인 점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에 황 원장은 사직원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달 16일 민주당에 입당했고, 28일 4·15 총선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받은 뒤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경찰청과 황 원장은 각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황 원장의 정당 가입이 적법한지를 질의해 선거 90일 전 사직원을 냈으면 정당 가입과 예비후보 등록 등이 공직선거법상 적법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황 원장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공무원법과 부닥친다.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제65조)고 돼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제84조)에 처하게 돼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원이 접수된 공무원은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돼 있어 (두 법 사이에) 충돌이 있다”며 “경찰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인사혁신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경찰청의 질의를 받아 검토 중인데, 황 원장과 똑같은 전례가 없어 검토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선거 출마와 별개로, 황 원장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달 23일 황 원장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돼, 경찰은 황 원장이 중징계 대상인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중징계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퇴직을 희망하더라도 “지체 없이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경찰청의 다른 관계자는 “황 원장의 공소장을 오늘 오전에야 (검찰에서) 받았다. 검토할 내용이 많은데다 검찰 수사가 완결된 것도 아니어서 (검토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황 원장의 민주당 입당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불법 정치활동으로,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며 “‘현직’ 경찰 공무원인 황 원장의 입당을 받아준 민주당도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실무 책임자는 “그분(황 원장)이 ‘전직’이 아니라 ‘현직’이냐”고 반문했고,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응하지 않았다.

황 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나는 피해자”라며 “(경찰청이) 사표를 수리해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말했다.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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