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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국인 구하다 ‘추방위기’ 몰린 알리, 6개월 더 머물 수 있다

등록 2020-04-24 15:55수정 2020-04-24 16:21

법무부, 화상치료 받도록 체류 연장 비자 발급
화재 현장에서 불길을 뚫고 10여명의 한국인을 구한 카자흐스탄 출신 알리. 장선옥 손양초교 교감 제공
화재 현장에서 불길을 뚫고 10여명의 한국인을 구한 카자흐스탄 출신 알리. 장선옥 손양초교 교감 제공

불길을 뚫고 10여명의 한국인을 구했지만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추방 위기에 놓였던 이주노동자가 6개월 더 머무를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4일 카자흐스탄 외국인 율다쉐브 알리 압바르(28·이하 알리)에게 6개월 체류가 가능한 기타(G-1) 비자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강원 양양군 양양읍에 살고 있던 알리는 지난달 23일 밤 귀가하던 중 자신이 살던 3층짜리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입주민 10여 명을 대피시켰다. 2층에 있던 한 여성을 구조하다가 목과 손에 화상을 입었으나, 불법체류 상태여서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손양초등학교 장선옥 교감 등 주민들의 도움으로 알리는 서울의 한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 달 1일 본국으로 추방될 상황에 놓였다. 치료 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을 법무부에 자진신고했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불길 뚫고 10명 구하다 불법체류 들통난 ‘알리’의 딱한 사연)

그의 사연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는 알리에게 영주권을 주자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고 엘지(LG)복지재단은 지난 22일 그에게 ‘엘지의인상’을 수여했다. 속초경찰서도 알리가 화상 치료를 마치고 출국할 수 있도록 출입국사무소와 논의했다. 결국 법무부의 비자 발급으로 알리는 한국에서 온전하게 화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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