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연기됐다.
이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29일 오전 9시30분으로 예정돼있었으나 이 전 회장 변호인은 “시간이 촉박하다”며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약사법 위반과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시키기 위해 회계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