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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검경 수사권 조정안 다시 손질한다

등록 2020-09-22 16:15수정 2020-09-22 16:33

경찰, 시민사회 수사권 내용 반발에
여당 소관 상임위원들 25일 재논의
촉각 세운 경찰 “합리적 방향 수정 요구할 것”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24일 차관회의 의결을 앞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검찰개혁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이 막판 조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 등을 두고 추가 조정이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2일 경찰과 여당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5일 낮 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제정안을 두고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뒤 소관 상임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청와대에 건의할 의견을 추린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주관한 ‘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시민사회 등이 수사권 조정안의 일부 내용을 두고 크게 반발하자 여당 내부에서 재논의를 거쳐 안건을 조율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겨레>에 “청와대에서 건의가 와서 당에서 논의할 회의 일정을 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율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7일 법무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범죄범위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이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과 대형참사) 외에도 수사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보고 “영장 청구를 남용할 우려가 있고 검찰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려는 개정법 취지에도 역행한다”며 반발해왔다.

경찰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련 일정을 점검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24일 예정된 차관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심의하고 이후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당 상임위원들의 회의가 25일로 정해지면서 관련 일정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차관회의를 준비하는 행안부 담당부서나 국무조정실 등에서 일정 변동과 관련한 공지는 오지 않아 공식 통보는 못 받았다”며 “여당 차원의 의견 조율 절차가 이뤄지면 의견을 계속 개진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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