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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 번째 음주운전’ 종근당 장남, 항소심도 집행유예

등록 2020-11-24 12:05수정 2020-11-25 02:32

2007·2017년에도 음주운전 전력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아무개(33)씨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아무개(33)씨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면허취소 수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67) 회장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김양섭)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아무개(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등 이 사건 기록과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서울 청담동 도로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4% 상태였다. 이씨는 2007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50만원,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한편 이씨는 여성 3명과 각각 성관계를 맺으며 찍은 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트위터에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로도 불구속 기소돼 지난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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