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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봐주기 논란…경찰 “비슷한 사건 내사종결 사례 있다”

등록 2020-12-21 20:44수정 2020-12-22 02:43

“하급심 단순폭행 처리 판례 많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정경제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정경제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봐주기’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21일 “비슷한 사건을 내사종결한 경우가 많다”며 관련 사례를 분석해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이 차관에 대한) 내사종결 처리와 비슷한 사건을 하급심에서 단순 폭행으로 처리한 판례가 많고, 수사 실무에서 내사종결한 사례도 있다”며 “판례와 관련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은 경찰이 이 사건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으로 엄하게 처벌하지 않고 형사입건을 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불거졌다. 경찰은 “보통 중요한 인물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 발생 때부터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보고되지만 이번 사건은 일절 보고되지 않았다”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사건을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달 6일 밤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기사와 이 차관을 임의동행으로 파출소에서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 체포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택시에는 블랙박스가 있었지만 폭행 장면은 저장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추가 조사 때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수사 실무에 따라 단순 폭행으로 처리해 내사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경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침에는 목적지에 도착한 경우가 ‘운행 중’ 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의 ‘개정 교통사범 수사 실무’에서는 “신호대기, 승객하차 등을 위해 일시정차하고 있을 때는 ‘운행 중’”에 해당되지만 “목적지에 도달했으나 승객이 자고 있어 깨우는 경우에는 목적지에 도달하여 운행 목적이 달성되어 운전 의사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 지침은 2013년 4월1일 개정됐고, 특가법은 2015년 6월22일에 개정됐으며, 이 지침이 검찰 내부망에 등록된 시점은 2016년 3월9일이다. 검찰이 특가법 개정 뒤에도 수사지침을 바꾸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특가법이 바뀌었는데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 경찰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 공직자가 된 만큼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호 옥기원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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