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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학의 출금’ 박상기·이규원 등 수사 대상…청와대도 겨누나

등록 2021-01-15 20:18수정 2021-01-16 10:36

공익신고서엔 11명 지목…“청와대까지 향할 수 있다” 관측도
3억원대 뇌물 혐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3억원대 뇌물 혐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별도의 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 개입한 법무부 고위 간부들은 물론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검찰 수사의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다.

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팀장인 이정섭 형사3부장과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 평검사 3명 등 검사 5명으로 이뤄진 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대검에 제출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공익신고서 등 수사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신고서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차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검사 등 모두 11명이 조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수사팀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가 2019년 3월22일 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알고 과거 무혐의 처분된 사건번호로 긴급 출금을 요청했고, 법무부에 제출한 사후 승인 요청서에도 가짜 서울동부지검 내사사건 번호를 발급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공익신고서에 대상자로 지목되지 않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김 전 차관 출금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이었던 이 차관은 과거사진상조사단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차관 사건의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주무위원이던 2019년 4월 기자회견에서 “이용구 실장으로부터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필요성이 있다는 연락이 와, 조사단이 과거사위에 출금 요청을 하면 과거사위가 권고해 법무부가 출금을 검토하는 방안을 상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법무부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이 대검과 조율해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대검 간부들은 “긴급 출금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반대했다”며 법무부와 조사단 차원에서 강행한 조처라고 반박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이 대검 산하 기구이긴 하지만 외부위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데다 조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사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전 대검 기획조정부에 “출금 요청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소속 검사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도 긴급 출금이 이뤄진 뒤에 사후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당시 대검에 근무했던 한 간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날 밤에 법무부 쪽에서 문 전 총장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과거사 관련 작업은 당시 민정수석실이 주도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규원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한 친분이 있다. 청와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법조인은 “이 비서관은 검찰의 과거사 조사 관련 기구를 꾸릴 때부터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등을 통해 재심 전문으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최근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정의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업무처리였다는 주장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2019년 3월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민간인 조사단원으로 일하다가 김 전 차관 출금 직전에 자진사퇴했다. 그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전 차관이 1심 무죄, 2심 일부 유죄를 받았다. 일부 유죄를 받은 혐의는 출국금지 당시 문제 되지 않은 혐의로 알고 있다. 일단 잡아놓고 수십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이 잡듯이 뒤져 찾아낸 혐의였다. 당시 별건 수사였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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