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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05만원→50만원’ 양주값이 살린 김한정

등록 2021-04-28 14:59수정 2021-04-29 02:43

벌금 1심 150만원→2심 90만원 감경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으로 당선 무효형을 피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고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으로 당선 무효형을 피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고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구민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다.

김 의원은 2019년 10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이자 민주당 권리당원인 4명과 함께 식사하며 발렌타인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항소심에서 ‘절반 정도 먹다 남은 양주를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양주가 케이스에 담겨 제공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양주는 온전한 한 병”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원심이 양주 가액을 백화점 판매가격인 105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과 달리, 항소심에선 “양주 가액은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시장가격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양주 가격을 시장가격인 5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를 고려했을 때, 김 의원 포함 총 여섯 사람이 참석한 자리에서 50만원짜리 양주를 마신 건 권리당원 4명에게 약 33만원을 제공한 셈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기부행위가 금지됐음에도 양주를 제공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공판 절차에서 양주를 제공한 것을 인정하고 (네 사람에게 제공한) 33만원이란 가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양주 등의 기부행위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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