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사표가 수리됐다.
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이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지난달 28일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엿새만이다. 당시 그는 “법무, 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사의의 뜻을 밝혔다.
이날 오전 이 차관은 입장문을 내어 폭행 사실을 인정하며 택시기사에게 준 1천만원은 합의금이지 블랙박스 영상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의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전 차관은 입장문을 통해 “공직에 임명되기 이전의 사건이지만 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스러운 마음이고 특히 억울하게 입건까지 되신 택시기사 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60년 만에 임명된 비검찰 출신 법무부 차관이었다. 지난해 12월, 임명된 지 한 달도 안 돼 그가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을 경찰이 내사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검·경은 이 전 차관을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상 운전자 폭행 혐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을 곧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이 전 차관에 이어 비검찰 출신을 다시 법무부 차관에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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