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 중개 플랫폼인 로톡 쪽이 로톡 가입 변호사 등에 대해 징계 규정을 마련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변호사단체와 로톡 간 갈등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이날 “변협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및 변호사 윤리장전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법률 플랫폼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광고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변협은 개정 뒤 “법률플랫폼에 의한 변호사업계의 붕괴를 막고, 변호사들이 공정한 수임질서 속에서 자신의 노동과 전문성에 상응하는 정당한 급부를 지급 받으며 변호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을 재건해 나가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톡은 이러한 조처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인 동시에 표시광고법상의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로톡은 “공정거래법은 변협 같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자고 합의해선 안 된다’고 했으며,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변호사)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은 변호사들의 유튜브나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광고는 허용하면서,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한 광고 행위만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불이익을 준다면서 표시광고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로톡은 변호사 60명과 함께 “법률 소비자를 위한 혁신을 짓밟는 변협의 징계 규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가세해 “변협의 조처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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