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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학의 수사 ‘롤러코스터’ 8년…결국 ‘성접대’는 처벌 못했다

등록 2021-06-10 16:43수정 2021-06-10 17:15

사건 발단 성접대 혐의는 공소시효로 면소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뇌물도 무죄 가능성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에는 언제나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부실수사’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고위공직자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경찰의 초기 부실수사와 뒤이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결합해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다. 8년이 지났지만, 사건의 발단이었던 ‘별장 성접대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이 확정됐고,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뇌물 혐의도 10일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면서 이마저도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사건은 김학의 법무부 차관 임명 직후인 2013년 3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자신의 원주 별장에서 고위인사들을 성접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의혹 제기 뒤 성접대 동영상을 확보하고 윤씨 별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초기 경찰 수사 때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데다, 성접대가 아닌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로만 입건·송치하면서 첫 단추가 잘못 꿰졌다. 이는 훗날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로 이어진 빌미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고, 경찰에도 보완수사 요구 등 제대로 된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신청된 김 전 차관의 체포영장 등도 모두 검찰이 기각해 수사를 축소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의혹 제기 7개월여만인 같은해 11월 피해 여성의 진술과 반대되는 내용의 증거 및 진술 등을 바탕으로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음해 7월 성범죄 피해 여성이 다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5개월 뒤 해당 사건을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묻혔던 사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2018년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재조사가 시작됐다. 김 전 차관은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다 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한 뒤인 2019년 3월22일 한밤중에 타이 방콕으로 기습 출국을 하려다 제지당했다.

이후 검찰은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5년만인 2019년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차관은 1심 재판에서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마지막 성접대 행위가 종료된 시점인 2008년 2월경으로부터 공소시효 10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만료 및 증거부족으로 인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020년 10월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아무개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별장 성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 판결을 받았지만, 스폰서를 자처한 다른 건설업자에게 받은 뇌물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날 2심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은 ‘법정에 나오기 전 검찰을 만난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은 것이어서,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가 날 경우 이번에도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해외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며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전격 기소한 상황이다. 성접대라는 본안 사건은 처벌 못 하고, 수사 절차의 위법 여부가 더 논란이 된 모양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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