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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성매매특별법 2년 ①] 집창촌 업소·종업원 급감…‘절반의 성공’

등록 2006-09-17 15:48수정 2006-09-17 16:00

①성과와 한계
집창촌 업소ㆍ종업원 급감…음성적 매춘은 여전
‘절반의 성공’…“남성중심ㆍ접대문화 바뀌어야”
9월23일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된다. 성매매 근절을 위해 제정된 이 법의 시행을 계기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되고 성매매집결지 재개발 계획이 추진되면서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음성적인 성매매가 이뤄지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별법 시행 2주년을 맞아 ①성과와 한계 ②변종영업실태 ③몸파는 남성들 ④자활현황과 대책 등 4차례에 걸쳐 그간의 변화상과 성매매 근절을 위한 대책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2004년 9월23일 시행에 들어간 성매매특별법은 공공연히 이뤄지던 성매매를 단속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지고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이 잇따르면서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 행위'란 인식이 널리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고급 룸살롱이나 스포츠마사지, 휴게텔 등에서 벌어지는 신ㆍ변종 성매매나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아직까지는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가 많다.

◇ 성매매집결지 위축 = 법 시행 초기부터 중점 단속대상이 된 성매매집결지는 된서리를 맞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4년 9월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 업소는 1천679곳, 종업원 수는 5천567명이었으나 2005년 3월에는 1천71곳, 2천763명으로 줄어들었다.


법 시행 6개월 만에 업소 수는 3분의 1 이상, 종업원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이다. 이 같은 수치는 최근까지 큰 변화가 없어 올해 5월 현재 업소는 1천97곳, 종업원은 2천663명으로 파악됐다.

용산역 앞과 , 청량리, 종암동 등 서울시내 대표적인 성매매집결지는 도시정비 및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현재 영업 중인 업소도 대부분 문을 닫거나 다른 곳으로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역 앞 성매매 집결지의 한 업주는 "2년 전 법 시행 직후 대부분 문을 닫았던 업소들 중 70% 가량이 다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손님은 많이 줄었다"며 "예전에 비해 아가씨 몫이 늘어나 업주들 수입도 예전만 못하다"고 말했다.

◇ 단속 강화 = 집결지 위축에도 성매매 사범은 크게 늘었다.

성매매집결지뿐 아니라 유사 성행위 업소나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이 실시되고 영업장부와 신용카드전표 등에 대한 추적 수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법 시행 직전 1년 간 1만3천998명이었던 성매매 사범 수는 시행 후 1년 새 1만6천260명으로 늘었고 그 뒤 11개월여 동안(2005.9.23∼2006.8.31) 2년 전의 배에 가까운 2만3천922명에 달했다.

이 기간에 적발된 성매매 사범 중 남성이 61.1%, 70.7%, 80.5%로 계속 늘어나고 여성 비율은 감소했다.

특별법 시행으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선도ㆍ구제가 강조되고 업주ㆍ알선자ㆍ성 구매 남성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 6월 11일부터 7월 말까지 50일 간 실시된 성매매 집중 단속에서는 적발된 인원 1만4천688명 중 성매수 남성의 비율이 85.1%에 달했고 업주ㆍ알선자는 6.8%, 성매매 여성은 8.1%였다.

변혜정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교수는 "남성의 성 구매는 엄격히 대처하되 성매매 종사 여성에 대해서는 관대히 처리해야 성 구매 수요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절반의 성공' = 법 시행 2년 간 외형적 성과는 일단 성공적이라는 게 경찰과 여성부, 여성단체 등의 평가다.

홍태옥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예전엔 `성매매는 죄가 아니다'란 시각이 많았지만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의 불법성과 비윤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단체 `다시함께센터'의 조진경 소장은 "성매매 문제가 인권 문제로 다뤄지면서 현장에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며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가장 중요한 변화로 꼽았다.

이런 성과가 있었음에도 음성적인 성매매를 뿌리뽑지는 못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올해 7월 말까지 50일 간 이뤄진 성매매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1만4천688명을 유형별로 보면 68.2%가 스포츠마사지, 휴게텔 등 신ㆍ변종 성매매 업소에서 적발됐고 인터넷 성매매(22.7%)와 유흥주점(6.5%) 등이 그 뒤를 이어 은밀한 방식의 성매매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의 손길을 피해 이뤄지는 성매매는 오히려 법 시행 이전보다 더욱 늘어났다는 지적도 있다.

조진경 소장은 "`풍선 효과' 등 성매매특별법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지만 안마방, 이발소, 대딸방 등이 특별법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들 업소가 신고만 하면 되거나 신고조차 필요없는 자유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단속의 손길이 잘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단속과 처벌로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고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민의식과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정미래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팀장은 "뿌리 깊은 남성중심의 성문화와 왜곡된 접대 문화를 바꿔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는 게 근본 대책"이라며 "이를 위해선 정부와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이 장기적 안목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소장은 "오랫동안 계속돼 온 성(性) 산업을 하루 아침에 무너뜨리기는 불가능하다. 가족중심 문화와 직장의 동아리 문화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이런 변화가 조금씩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임화섭 이윤영 조성미 기자 solatido@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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