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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성폭력보도 수칙 나왔다

등록 2006-10-31 21:07수정 2006-10-31 22:13

여성민우회 4개항 발표
한국여성민우회는 31일 ‘2006 성폭력사건 보도 모니터링 심포지움-나는, 성폭력을 이렇게 읽는다’를 열고 언론 보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담은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을 선정·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우회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 일간지(경향, 동아, 서울, 조선, 한겨레)를 대상으로 성폭력 사건 기사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대상 기사 가운데 평균 3분의 1이 성폭력을 폭력이 아닌 흥밋거리 등으로 다뤄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다. 조사 대상 기사 수는 382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된 모니터링 사례는 110건이었다.(<한겨레> 26일치 2면)

이날 지적된 문제 보도는 경향신문 24건, 동아일보 22건, 서울신문 25건, 조선일보 16건, 중앙일보 15건, 한겨레 8건 등이었다.

민우회는 이를 토대로 네 가지 방향을 담은 성폭력 보도 수칙을 만들었다. 여기에서는 △피해자에게 폭력인 성폭력을 연애나 성적인 관계로 환원하는 ‘폭력의 성애화’ △성폭력을 여성의 순결 훼손으로 바라보거나 성폭력 피해자의 책임을 부각시키는 ‘잘못된 통념 재생산’ △초벌 논의 중 정책을 결정된 것처럼 부각시키는 ‘대책 부풀리기’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이용’한 성폭력 보도 등을 경계했다.

<한겨레>는 내부 연구 중인 언론윤리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취재보도 준칙에, 이 보도 수칙의 취지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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