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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성범죄 전력 80명, 취업 제한된 ‘아동청소년 기관’ 다닌다

등록 2021-01-14 11:59수정 2021-01-14 14:02

2020년 여성가족부 전국 54만여곳 점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된 아동청소년 기관에 종사하는 성범죄 경력자가 지난해 전국에서 80명 적발됐다. 이 가운데 어린이집과 학원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여성가족부는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점검인원 327만명 중 성범죄 경력자 8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점검은 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과 함께 전국 54만여곳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종사자와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번 조사의 적발 기관은 1월 말부터 4월까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명칭과 주소가 공개된다.

적발인원 80명은 체육시설 27명(33.8%), 사교육 시설 14명(17.5%), 공원 등 청소년 활동시설 7명(8.8%), 경비업 법인 6명(7.5%), 대학(6.2%), 공동주택 경비원 5명(6.2%), 의료기관 5명(6.2%) 순이었다. 어린이집 3명(3.8%), 게임시설 제공업 3명(3.8%)도 있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적발된 80명 중 59명에 대해 종사자일 경우 해임을, 운영자일 경우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폐쇄 조처를 완료했다. 나머지 21명은 조처 중에 있다.

2017년부터 매해 실시되는 이 점검은 2019년에도 전국 106곳 아동청소년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자 108명을 적발한 바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기관은 채용 전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기관장은 기관의 설립이나 운영 전 지자체에 채용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채용된 이후의 성범죄 경력여부를 확인했다. 기관에서 일하는 중 성범죄에 대한 법률상 판단이 확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수사기관의 조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사람을 아동청소년 기관 채용에서 배제할 근거는 없다. 다만, 기관이 먼저 인지한 경우 내부지침으로 채용시 배제할 수 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바로 가기 :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적발 10명 중 3명 학원등 사교육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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