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53)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현경)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조씨에게 징역 12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그를 법정 구속했다.
조씨는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피해자인 여배우 반민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또는 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씨는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실형은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의 명예훼손 글 일부는 허위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모욕 혐의 일부는 지나치게 악의적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를 거짓으로 강제추행을 호소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게 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그것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불문하고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여러 차례 이뤄진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회적 평판과 직업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일부라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용서받지 못한 점, 허위 기사를 계속 유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한편, 반민정씨는 이날 항소심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질이 불량하고 인격과 인권을 침해하는 ‘2차 범죄 행위’임을 법원에서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들은 지난 1월 1심 판결 후에도 반성이나 자숙도 없이, 오히려 더 법원과 저에 대한 허위 비방 내용을 추가로 유포했다”며 “그럼에도 2심에서 형량이 감소한 것은 아타깝다”고 전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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