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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법정구속… 수사기밀 유출·뇌물

등록 2022-09-16 16:36수정 2022-09-17 02:30

법원 ‘수사보고서 받은 대가로
경찰관 부정청탁 들어줬다’ 판단
은수미 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은수미 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보고서를 넘겨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당한 인사 청탁 등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57) 전 성남시장이 16일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성남시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시장이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펴면서 책임을 부하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10월 당시 보좌관이었던 박아무개(50)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사건 관련 수사보고서를 넘겨받고 담당 경찰관의 부정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담당 수사관이었던 김아무개(54) 경감이 요구한 업체와 보안등 및 터널등 납품 계약을 맺었고, 김 경감의 요구로 성남시 6급 공무원을 사무관(5급)으로 승진시켜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는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휴가비와 출장비 등으로 467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은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 쪽으로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았다고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은 전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은 전 시장 쪽에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경감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은 전 시장의 보좌관은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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