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15일 ‘전주 실종여성 살해·유기 사건’의 피의자 최아무개(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주 실종 여성 ㄱ(34)씨를 강간한 뒤 살해·유기한 혐의로 최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경찰이 적용한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에서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피의자 최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40분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30대 ㄱ씨를 차량에 태우고 자정을 넘어 전주의 한 마을로 이동해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전북 임실군과 진안군의 경계지점인 교량 아래에서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은 지난달 19일 ㄱ씨 지인의 남편인 최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다. 그런데 지난 12일 오후 전북 완주군의 한 과수원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ㄴ(29)씨를 살해하고 유기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 20대 ㄴ씨는 부산에서 전주로 온 뒤 실종됐다. ㄴ씨는 지난달 18일 자정께 피의자 최씨가 모는 차량에 탑승한 모습이 찍혔다. 경찰은 차량에서 ㄴ씨의 머리카락과 물품 등을 발견했다.
전주지검은 “피의자 최씨는 검찰조사에서 혐의 일체를 모두 인정했고, 변사체로 발견된 부산 20대 실종여성 ㄴ씨를 살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씨의 추가 범죄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