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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정원 궤도차 ‘스카이큐브’ 순천시에 무상 기부될 듯

등록 2020-06-12 16:45수정 2020-06-12 16:58

순천시의회, 12일 무상기부안 동의해
“600억원 시설 순천시에서 자체 운영”
순천만정원의 스카이큐브 야경 에코트랜스 제공
순천만정원의 스카이큐브 야경 에코트랜스 제공

전남 순천만정원의 궤도차 스카이큐브 분쟁이 ‘무상 기부, 시청 운영’으로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의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스카이큐브 화해권고를 수용하는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대한상사중재원이 협약의 당사자인 순천시와 에코트랜스에 제시한 ‘무상 기부’를 수용할 것인지 묻는 절차였다.

에코트랜스는 이 중재안을 수용했고, 순천시도 시의회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조만간 최종적인 합의가 이뤄지게 됐다. 양쪽의 입장을 확인한 대한상사중재원은 1주일쯤 뒤 중재 결정문은 발표할 예정이다. 이 결정문에는 양쪽의 이행사항 등이 담기게 된다.

포스코 자회사인 에코트랜스는 지난해 3월 스카이큐브의 만성 적자 책임이 협약을 위반한 순천시에 1367억원을 배상하라며 중재를 신청했다. 순천시는 이에 맞서 스카이큐브 철거비 200억원을 부담하라며 반대 신청을 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한 해 동안 조사를 벌인 뒤 ‘스카이큐브를 무상으로 시에 기부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에코트랜스는 600억원을 들여 설치해 2014년부터 운행한 스카이큐브를 무상으로 인도한다. 순천시는 기획팀을 꾸려 운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운영하면서 발생할 차량 수리비 등 7억원도 에코트랜스 쪽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쪽은 “에코트랜스가 사회자본인 스카이큐브를 다른 업체에 팔지 않고 시에 무상으로 넘기려 한 점을 평가한다. 경영을 잘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 만큼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찾겠다”고 전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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