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9조원으로 전망되는 초과세수를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 지원과 국채 상환 등에 쓸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내놓았다. 초과세수 19조원은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전망한 국세수입 314조3천억원보다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 금액이다.
정부는 우선 19조원 가운데 약 40%인 7조6천억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보낼 계획이다. 국가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 등에 따르면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는 지방교부세로, 20.79%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해야 한다.
5조3천억원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 민생 지원 대책에 투입한다. 1조4천억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확충에, 2조1천억원은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에 쓰인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을 위해 예산 1조원을 마련했는데 코로나19 4차 유행 장기화에 따라 2조4천억원으로 늘어 부족분을 채워야만 한다. 고용 취약계층 지원에는 1조4천억원이, 물가안정과 방역지원 등을 위해서는 5천억원이 쓰인다.
남은 6조1천억원 가운데 2조5천억원은 국채 상환에, 3조6천억원은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 국채 상환은 기존 국채를 상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음달 발행할 국채 믈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세계잉여금은 결산 과정을 거친 뒤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해야 한다. 그런 뒤 남은 금액의 30% 이상은 채무 상환에 써야 한다. 3조6천억원에서 지방 교부세·교부금(1조4천억원)과 공적자금상환기금(6천억원)을 빼고 국채 상환에는 5천억원 이상이 쓰일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가채무 상환에만 초과세수 3조원이 쓰이는 셈이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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