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개정안 금융소위 통과
삼성생명이 ‘5% 규정’을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의 의결권 제약을 2년 동안 유예해 주는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는 초과지분의 의결권을 당장 금지하도록 했던 여당의 금산법 개정안에서 후퇴한 것이어서, 재벌개혁 의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국회 재경위 금융소위는 이날 금산법 개정안을 재적의원 7명 가운데 열린우리당 4명 찬성, 한나라당 2명 반대, 위원장 1명 기권으로 통과시켜 전체회의에 올렸다.
개정안을 보면, 금산법이 제정된 1997년 3월 이전 취득분은 의결권을 제한하되 2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7.21%) 가운데 5% 초과분인 2.21%는 앞으로 2년 동안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또 97년 3월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5년 안에 자발적으로 매각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25.64% 가운데 20.56%가 즉시 의결권의 제한을 받게 된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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