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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참여연대가 밝힌 ‘삼성 부당이득 축소계산법’

등록 2006-02-24 07:00수정 2006-02-24 07:21

시장·법원 제시값 최소치 적용
이재용씨 등 이건희 삼성 회장 자녀들이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와 관련해 삼성과 참여연대의 계산 사이에 적게는 1600억원, 많게는 3200억원의 큰 차이가 나는 속사정은 무엇일까?

삼성에스디에스의 경우 삼성은 이씨 등이 1999년 초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에 확보할 때의 주당 취득가 7150원과 국세심판원에서 사후 제시한 가격 4만4880원의 차액인 3만7730원을 주당 부당이득으로 계산했다. 또 국세청이 나중에 443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이재용씨 등이 현금 대신 낸 주식도 부당이득 규모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사채 발행 당시 장외시장 가격의 평균치인 주당 5만6천원 선을 적용한 뒤 증여세 부과액을 뺀 920억원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있다. 에버랜드의 경우도 삼성은 이씨 등이 1996년 말 전환사채를 통해 주식 104만5648주를 헐값에 확보할 때 치렀던 주당 취득가 7700원과 외부(참여연대를 지칭한 듯) 주장 가격 8만5천원의 차액인 7만7300원을 부당이득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법원이 지난해 10월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생 사건에 대해 배임 혐의로 유죄판결을 내릴 때 적정 주식가격을 최소 8만5천원에서 최대 23만5천원 사이라고 밝힌 것을 근거로, 부당이득 규모를 808억~2377억원으로 계산했다. 결국 삼성은 법원이 제시한 가격대에서 최소치를 적용함으로써 규모를 줄인 것이다.

이재용씨가 가지고 있던 이삼성 등 인터넷회사들의 지분을 계열사들이 비싸게 사들이면서 입힌 손실도 큰 차이를 보인다. 참여연대는 2004년 말 회계장부를 기준으로 해서 계열사들의 손실이 382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삼성은 지난해 말 자체 실시한 평가에서 오히려 대부분 이득이 발생해, 부당이득은 손실이 발생한 한 회사의 몫으로 25억원만 반영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삼성이 부당이득 규모를 줄이기 위해 부당이득 계산 기준을 과거 전환사채 등의 발행시점으로 정하고도 주식가치를 재평가한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재용씨가 현재 갖고 있는 삼성 주식은 삼성에버랜드, 삼성전자 등 대부분 주식 헐값발행 시비가 있었던 것들로서, 현재의 평가액이 1조2천억원에 이른다. 부당이득 계산과 관련해서는 삼성 안에서도 나중에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신중론이 있었으나 반대에 부닥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구조본 임원은 “이재용씨 등의 이득을 반환하는 데 꼭 참여연대의 주장을 따를 필요가 있느냐는 내부 반대가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곽정수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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