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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현대차ㆍ태창 부채탕감 수법 복사판

등록 2006-04-16 09:07

현대차, 의도적 범행 때문에 처벌 강도는 훨씬 높을듯

현대차그룹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내세워 부실채권을 사들인 일련의 과정은 2001년 퇴출 위기에 처했던 ㈜태창이 부채를 탕감받기 위해 썼던 수법과 여러 모로 닮은 꼴이어서 눈길을 끈다.

태창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실채권을 은행에서 사들여 공개매각에 부치자 제3자를 내세워 채권을 헐값에 되사는 수법을 썼고 현대차그룹도 산업은행이 공매에 부친 ㈜위아 채권을 CRC를 내세워 매입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복사판인 셈이다.

부실기업이 탕감된 채권을 바로 사들일 수 없도록 제한한 관련 법 규정을 피해 부채를 탕감받는 데 일단 성공했으나 나중에는 결국 법망에 걸려들었다는 점도 유사점이다.

◇ 3자 내세워 법망 피해 = 2001년 11월 상장 폐지 및 기업 퇴출 위기에 직면했던 태창은 자사의 대출채권을 불법적 방법으로 회수해 100억원이 넘는 부채를 털어버렸다.

당시 제일ㆍ동화은행은 태창의 자본 전액잠식으로 146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캠코에 대출채권을 매각했다.

캠코가 대출채권을 공개매각에 부치자 태창은 3%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며 A사를 내세워 입찰에 참가, 43억원에 대출채권을 회수하는데 성공했다.


대출을 받은 차주(借主)에게는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는 법규를 제3의 회사를 내세우는 불법적 방식으로 피해가며 146억원의 채권을 43억원에 사들여 결국 103억원의 부채를 탕감받은 것이다.

이는 CRC를 내세워 산업은행이 갖고 있던 ㈜위아의 1천억원 담보부 채권을 851억원에 매입, 149억원의 부채를 털어낸 현대차그룹의 부채탕감 수법과 너무나 흡사한 방식이다.

현대차그룹의 부채탕감 수법이 뒤늦게 드러나기는 했지만 2001년 7월부터 추진됐다는 점에서 같은해 12월 `부채탕감 작전'에 돌입한 태창보다는 현대차그룹이 `원조'인 셈이다.

◇업무방해 적용 = 태창의 당시 대표이사 오모씨는 100억원을 웃도는 부채탕감에 성공했으나 결국 법망을 피하지 못하고 법정에 서게 됐다.

기업채권 매각담당 직원의 입찰참가 자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 등 기업채권 매각을 위한 경쟁입찰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채무 재조정 과정에서 146억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다른 회사 명의를 빌려 43억원에 낙찰받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실기업을 정상적인 기업으로 바꾸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사례로 볼 때 현대차그룹이 계열사의 부채를 탕감받기 위해 CRC를 내세워 담보부 채권을 산업은행으로부터 인수한 불법행위에도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의 부채탕감 비리 사건은 부실 계열사의 도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라 부채를 의도적으로 탕감받으려 했다는 점에서 (주)태창보다는 법의 처벌 강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검찰은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 정리과정에서 공적자금 투입 시스템을 최대한 악용한 사건이다'고 규정해 기소 후 해당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 형량을 구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심규석 기자 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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