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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감사위원 분리’ 대주주 의결권 제한
소액주주 참여 넓히고 투명성 높여

등록 2013-08-22 20:16수정 2013-08-22 21:38

총수 변호인·동문을 감사 앉혀
이해관계 얽혀 독립성 의심
#1. 에스케이씨(SKC) 서석호 사외이사는 지난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까지 맡게 됐다. 대형 로펌인 김앤장의 변호사이기도 한 그는 사외이사로서도 독립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감사 역할까지 맡게 된 것이다. 그는 과거 최태원 회장의 분식회계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고, 에스케이씨의 고문 변호사로도 활동했다.

#2. 씨제이(CJ)프레시웨이의 김원회 사외이사는 2009년 선임되면서 감사위원도 함께 맡았다. 이후 3년의 임기를 마친 뒤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됐다. 김 이사는 이재현 회장의 고교 동문으로 이사의 독립성이 의심받아왔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과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제도 아래서의 감사위원은, 총수가 구속된 에스케이(SK)그룹과 씨제이그룹 등의 감사위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총수 일가 혹은 해당 기업과의 이해관계 등과 얽혀 줄곧 독립성을 의심받아왔다. 실제로 아시아기업지배구조연합(ACGA)이 발표한 2012년도 기업지배구조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아시아 주요 11개국 가운데 8위에 머물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상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해당 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소액주주의 뜻이 반영된 감사위원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행 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선임하던 것에서 벗어나, 이사와 감사위원을 별도로 뽑게 된다. 여기에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3%로 제한을 받게 되고, 집중투표제를 통해 소액주주는 희망하는 감사위원에게 몰표를 줄 수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3명의 이사를 뽑을 때는 3표가 부여되는데, 이를 한명에게 몰아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구소 채이배 연구위원은 “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결권 제한 등은 소액주주 참여 기회를 넓혀, 독립적인 이사를 뽑을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대주주를 견제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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