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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단독] 효성, 국외법인 활용해 ‘800억대 비자금’ 빼돌려

등록 2013-10-25 08:17수정 2013-10-25 08:23

2006년 분식회계 신고 때 손실 처리
외국인 위장 국내 주식 투자 확인
막대한 이익 내고 ‘역외 탈세’도
조석래 회장 등 효성그룹 총수 일가가 지난 2006년 분식회계를 자진 고백할 때 비자금으로 빼돌린 해외법인의 대출금을 허위로 손실처리하고 800억원에 이르는 원금과 수익을 모두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총수 일가가 1996년 해외법인 대출금 200억원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홍콩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세운 뒤, 외국인 투자자로 가장해 국내 주식을 사고팔아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효성과 총수 일가를 상대로 역외 탈세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중인 가운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드러나기는 처음이다.

국세청은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총수 일가가 1996년 효성물산(1998년 ㈜효성으로 합병됨)의 싱가포르 현지법인인 ‘효성 싱가포르’ 명의로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200여억원을 대출받아 효성 임원 명의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해 국내 주식인 카프로를 사들인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카프로는 나일론 원료인 카프로락탐의 국내 독점생산 업체로, 제1·2 대주주인 효성과 코오롱이 장기간 경영권 분쟁을 벌인 회사다.

효성 총수 일가는 카프로 주가가 대폭 오른 2011년에 페이퍼컴퍼니가 보유한 주식을 되팔아 수백억원의 차익을 얻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카프로 주가는 매입 시점인 1996년에는 주당 평균 4000~5000원에 거래됐으나, 2011년 중에는 평균 2만7000~2만8000원으로 6배 정도 뛰었다.

효성 총수 일가는 또 2006년 2월 ㈜효성이 외환위기 때 대규모로 발생한 해외 부실을 숨기기 위해 3511억원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자진 고백할 때 싱가포르 현지법인이 받은 대출금도 함께 손실처리한 뒤, 페이퍼컴퍼니의 투자 원금과 수익을 모두 빼돌렸다. 정부가 당시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을 계기로 2005~2006년에 분식회계를 자진 고백하는 기업은 제재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을 악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싱가포르 현지법인을 위해 지급보증을 섰던 ㈜효성은 대출금을 대신 갚게 돼, 큰 손실을 입었다. 800억원대에 이르는 페이퍼컴퍼니의 자산은 현재 홍콩의 투자관리회사에 은닉돼 있다.

총수 일가가 회사 대출금을 빼돌린 뒤 허위 손실처리를 해서 회사로 하여금 대신 갚도록 한 것은 배임·횡령에 해당한다. 또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외국인 투자자를 가장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세금을 제대로 안 낸 것은 전형적인 역외 탈세다. 국내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취득할 때 금융감독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증권거래법(현재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은 이런 내용이 담긴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비자금 조성·운용 및 사용 내역을 추적하고 있다.

효성도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역외 탈세와 대출금 허위 손실처리를 시인했다. 다만 효성은 “특수목적회사(페이퍼컴퍼니)의 카프로 주식 취득은 나일론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것으로, 총수 일가가 비자금을 만들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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