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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주식 양도차익 클수록 실효세율 낮아…“과세 강화 필요”

등록 2015-02-03 20:46수정 2015-02-04 09:17

‘자본소득 과세개선’ 커지는 목소리
단일세율 대신
누진세율 도입해야
소득재분배 효과 높아져
“개인 투자자에도 과세를” 주장도
고소득 급여생활자 중심으로 세부담을 늘린 2013년 세법 개정으로 불붙은 최근 연말정산 파동 이후 고소득자의 핵심 수입원 중 하나로 꼽히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과세 대상이 제한적이고 누진세율마저 적용되지 않는 ‘주식 양도소득’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3일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08~2010년 3년간 5억원 초과 주식 양도소득을 신고한 경우는 전체 신고 건수의 8.7%에 그쳤으나 양도소득 금액은 84.9%에 이르렀다. 주식 양도소득이 일부 계층에 심하게 쏠려 있다는 뜻이다. 2013년 귀속분을 담은 국세통계연보(2014)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 주식은 거래 한 건당 평균 양도소득이 6억72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다. 비상장주식도 한 건당 평균 2억400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현재 주식 양도소득 과세는 상장 여부,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서만 달라질 뿐 소득 규모를 따지지 않고 단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 과세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기업의 발행 주식에 한해, 해당 기업의 지분 합계가 2% 이상인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10%(중소기업 주식)나 20%(대기업 주식)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주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땐 30% 세율을 적용한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주식 양도소득 과세도 일반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처럼 누진세율(6~38%)을 적용해야 한다. 소득 규모를 따지지 않는 현행 세율 체계는 주식 부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2월 이런 주장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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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도 해당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단일세율의 적용은 납세자 중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고 반대로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타 소득에 비해 소득세 부담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다. 누진세율 적용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일 수 있다”란 견해를 내놓았다.

장내 거래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일반 투자자(소액주주)도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종종 언급해왔으나 주식 투자자의 반발과 자금 유출 우려 등에 부딪혀 현실화하는 데는 실패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증권거래세(0.3%)는 없애는 대신 2000만원 이상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선 종합과세(누진세 적용)하고, 그 이하일 때는 배당소득세(14%·지방세 제외) 수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 정책의 대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는다. 미국과 영국은 보유 기간과 소득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일본도 1989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에 전면 과세를 하고 있다. 2011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24개국에서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에 따라 자본 유출과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한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점진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미국의 금리 인상 예고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석진 교수도 “장기보유 우대 차원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유사한 장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소득의 과세 범위를 확대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오윤 한양대 교수(법학)는 2012년에 발표한 ‘자본이득과세제도 개선방안’ 논문에서 “주식 중 일부 금융상품에만 과세하고 채권 양도차익 등엔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며 비슷한 유형의 금융상품 양도 소득을 묶어서 과세하는 ‘유형별 포괄과세’ 도입을 주장했다. 이상협 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도 “과거에는 투자 활성화 등의 이유로 자본소득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선 소득 양극화 문제가 부각되면서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가 점차 강화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부자 증세’를 공언한 미국 오바마 정부는 지난 2일(현지시각) 자본소득세 최고세율을 23.8%에서 28%로 5%포인트가량 올리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종/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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