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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집·주식 매매로 2억 이상 벌 땐 직장 다녀 벌 때보다 세금 덜 내

등록 2015-02-03 20:50수정 2015-02-04 09:18

2014년 국세통계연보 분석
양도소득·근로소득 세율 비교해보니
양도소득 2억 넘으면 실효세율 역전
주택이나 주식을 사고팔아 고액의 매매차익을 얻은 양도소득자들이 같은 규모의 소득을 올린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자에 견줘 세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소득 양도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한겨레>가 국세통계연보(2014년)를 토대로 부동산과 주식 매매를 통해 소득을 올린 양도소득자의 실효세율을 따져본 결과, 2013년 귀속(예정 및 확정신고, 중복 제외) 기준 양도소득 실효세율 평균은 17.12%로 나타났다. 소득 규모별로 살펴보면,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구간의 실효세율은 12.43%이고, 1억원 이하는 13.34%, 2억원 이하 15.94%, 3억원 이하 17.87%, 5억원 이하는 19.09%였다. 실효세율은 결정세액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실질 세부담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같은 구간별로 근로소득(종합소득) 실효세율을 살펴보면 각각 5.05%(9.90%), 7.26%(12.02%), 11.50%(17.14%), 20.64%(23.08%), 24.16%(26.17%)다. 2억원 이하 구간에선 양도소득 실효세율이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 실효세율보다 높지만, 소득 규모가 2억원이 넘은 구간부터는 양도소득 실효세율이 다른 소득 실효세율보다 낮다. 특히 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소득원별 실효세율 격차는 더 벌어진다.

이는 부동산 양도소득과 더불어 양도소득을 구성하는 한 축인 주식 양도소득분에 대해 누진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탓이 크다. 현행 세법에선 주된 거래 형태인 상장주식·장내거래(1년 이상 주식 보유)를 대주주(지분 2% 이상)가 할 경우, 대기업 주식은 20%, 중소기업 주식은 10%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 세율이 대체로 일반적인 소득세율보다 과표 구간이 낮은 쪽에는 양도소득 실효세율이 근로·종합소득 실효세율보다 높지만, 그렇지 않은 과표 구간에선 실효세율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난 2013년 세법 개정 과정에서, 이번 ‘연말정산 파동’의 빌미였던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고소득 양도소득자를 겨냥해선 별다른 개정을 하지 않았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여야는 2014년 1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당시 주식 양도소득 과세체계 개선을 다음 회기에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그 뒤로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며 “주식 매매로 큰돈을 번 사람이 같은 수준의 근로소득자보다 낮은 (명목)세율을 적용받는 불합리는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 관련 기사 : 주식 양도차익 클수록 실효세율 낮아…“과세 강화 필요”

▷ 관련 기사 : 주식·부동산 팔아 얻는 양도소득, 근로소득보다 ‘상위쏠림’ 훨씬 심해

▷ 관련 기사 : 임대소득 과세 제대로 안 이뤄져…MB 때 깎아준 종부세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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