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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자본확충 플랜B 모색”…케이뱅크 ‘개점휴업’ 지속될듯

등록 2020-03-05 20:44수정 2020-03-06 02:10

인터넷은행법 국회 부결
“주주사와 협의해 증자방안 찾을것”
KT 자회사·새 주주사 등 대안 나와

금융소비자보호법·특금법은 통과
판매원칙 등 위반 제재 대폭 강화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뜻밖에 부결되면서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경영상 어려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여야 합의 아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터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낙관했던 케이뱅크와 케이티(KT) 쪽은 갑작스런 반전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케이티 중심으로 자본확충을 하려 했던 케이뱅크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빠졌다.

또한 법안이 부결되면서 케이뱅크의 영업 활동도 당분간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2017년 4월 출범한 케이뱅크는 자본확충을 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신규 대출을 못하고 있다.

인터넷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다만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여기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제외하도록 했다. 이는 케이티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등극하기 어려워지자 길을 터주려는 것이었다. 케이티의 현재 지분은 1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케이티라는 특정 대기업을 위한 ‘특혜입법’이라는 논란이 일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논란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케이뱅크 쪽은 주주사와 협의해 증자방안을 찾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케이뱅크의 한 관계자는 “‘플랜 비(B)’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첫번째 대안은 케이티의 자회사를 통한 증자 방안이다.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한국투자증권은 이런 방식으로 우회 전략을 사용한 바 있다. 카카오뱅크의 기존 최대 주주였던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새로운 최대 주주인 카카오에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 잔여 지분 상당수를 애초 한국투자증권에 주려고 했다. 당시 한국투자증권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한투지주로부터 카카오뱅크 지분 29%를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인터넷은행법에 저촉되지 않은 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인 한투밸류자산운용에 해당 지분을 양도한 바 있다.

또다른 대안은 새로운 주주사를 찾는 것이다. 케이뱅크는 2018년 유상증자에 난항을 겪자 아이엠엠(IMM) 프라이빗에쿼티를 새 주주사로 영입해 약 470억원의 자본을 수혈받은 바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증자와 관련해 접촉하고 있는 투자자 몇곳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은 통과됐다. 금소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특금법도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된다.

금소법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원칙 등을 위반할 때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사가 판매원칙 위반 시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 해당 계약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때 고의·과실 입증책임은 소비자에서 금융사로 전환된다. 또한 소비자에게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계약체계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영국 등 금융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손해액의 몇배를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는 이 법에 포함되지 못했다. 대신, 주요 판매원칙 위반 시 관련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징벌적 과징금’만 도입됐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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