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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해외 직구’ ETF도 비과세 혜택 없어진다

등록 2020-07-01 18:18수정 2020-07-02 02:35

국외 상장 ETF, ‘주식’이었지만
이제부턴 ‘펀드’로 분류해 과세
‘해외직구’ 비과세 혜택 없다
ETF끼리 차별은 사라지지만
상품 투자 매력도는 떨어질 듯

정부가 2022년부터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의 양도차익에 과세할 때도 기본공제(250만원) 혜택을 없앨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어 “국외 이티에프도 국내 이티에프와 동일하게 ‘주식’이 아닌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분류해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티에프는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펀드다. 현재 국내 투자자는 3가지 형태의 이티에프에 투자할 수 있는데, 과세 기준이 모두 다르다. 첫째, 국내에 상장된 국내주식투자 이티에프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다. 둘째, 국내에 상장된 국외주식투자 이티에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없이 양도차익의 14%를 배당소득세로 매긴다. 셋째, 국외에 상장된 이티에프는 국외주식으로 봐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20%를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 따라서 기재부가 설명자료에서 밝힌 안은 2022년부터 3가지 형태 이티에프의 양도차익에 대해 똑같이 기본공제 없이 20%의 양도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국내주식투자 이티에프인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KODEX)200’, 국외주식투자 이티에프인 한화자산운용의 ‘아리랑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 미국 뉴욕거래소에 상장된 이티에프인 ‘에스피디알(SPDR) 에스앤피500 트러스트’(SPY) 등에 대해 동일하게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구’를 통해 국외 상장 이티에프에 투자해 온 투자자들은 현행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티에프가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는 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이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류되는 점 등을 근거로 국내 상장 이티에프를 펀드로 분류했고 이는 국외 이티에프도 마찬가지”라며 “이젠 금융기업들이 단순히 비과세 경쟁을 할 게 아니라 투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수익률 경쟁을 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간접투자상품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투자 흐름도 직접투자로 옮겨 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제까지 비과세였던 국내 주식형 펀드와 이티에프도 금융세제 개편안에 의하면 금융투자소득 과세 대상이 된다. 안경봉 국민대 교수(법학)는 “국내외 이티에프 간 차이를 해소한 건 바람직하다”면서도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간 세 부담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도록 세부사항을 계속 논의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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