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올해보다 신용카드 등 소비를 더 많이 하면 그 금액만큼 추가로 더 소득공제를 받게된다. 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활성화 정책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내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올해보다 늘어난 금액에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신용카드로 2천만원을 쓴 뒤 내년에 2400만원을 소비할 경우, 늘어난 400만원에 대해 기본 소득공제에 추가로 더 소득공제를 받는 식이다. 예를 들어, 연봉 7천만원인 급여생활자가 올해 2000만원의 신용카드를 쓰고 뒤 내년에는 2400만원을 썼을 경우, 올해처럼 전체 금액을 소득공제 받는 것은 물론 증가액인 400만원 가운데 5% 이상 증가한 300만원에 대해 10%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준다. 이 경우 실제 돌려받는 세금은 4만5천원이다. 추가 소득공제는 100만원이 한도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서 실시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 5%가 3.5%로 낮아지고, 이에 따라 교육세, 부가가치세도 함께 내려간다. 2천만원짜리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세금이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만원 부담이 줄어든다. 고효율 가전 제품을 살 경우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에 한해 구매 가격의 2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추후 정해질 예정인데, 올해는 30만원이었다. 대상은 올해 전국민에서 내년은 3자녀 이상 또는 5인 이상 대가족을 비롯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해 500억원 예산을 마련했는데, 올해 3천억원에 비하면 많이 줄었다.
여기에 방역 안정을 전제로 4대 바우처와 4대 소비쿠폰을 제공한다. 4대 바우처는 임산부·저소득층·초등돌봄학생 등에 농산물, 우유급식 등을 제공하는 농산물 구매지원 바우처를 비롯해 저소득층 문화·체육·관광 활동비(연 10만원) 지원, 저소득 유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월 8만원), 국내 관광시 근로자 휴가비 지원(10만원) 등으로 짜여졌다. 또 농수산물 구매시 20% 할인(최대 1만원)하는 농수산물 쿠폰을 비롯해 외식·숙박·체육쿠폰 등이 있다. 외식쿠폰은 2만원 이상 5회 외식시 다음번 외식 때 1만원을 할인해주고, 숙박쿠폰은 온라인 숙박 예약시 2만∼3만원을 할인해준다. 체육쿠폰은 실내체육시설을 월 이용권을 구매하면 3만원을 환급해준다. 내년에는 할인 대상을 온라인 구매·사용으로까지 확대해 배달앱 사용이나 온라인 구매, 온라인 뮤지털, 홈트레이닝 강좌 등에도 적용된다.
또 내년에 해외 영공 선회 비행 후 복귀하는 관광상품에 대해 출국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외국서 출발한 같은 관광상품에는 국내 공항 일시 착륙 및 면세점 이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미 대만 등에서 제주도 영공을 선회한 뒤 돌아가는 등의 상품이 출시된 상황에서 국내 공항에 잠시 체류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을 위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을 개편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올해 고용이 감소했어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공제혜택을 계속 제공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 채용이 줄어든 사정을 감안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일경험사업’도 도입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5만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2만6천명), 공공기관 체험형 일자리(2만2천명) 등이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도 올해(2만5700명)보다 더 확대하고,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의무제’를 연장한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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