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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리츠·부동산펀드로 임대주택 공급 땐 종부세·재산세 감면 혜택

등록 2020-12-17 13:59수정 2020-12-17 22:26

2021년 경제정책방향
종부세 합산배제 9억 이하로 확대
주식 장기보유에도 세제 지원키로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리츠(부동산투자신탁)·부동산펀드 세제혜택을 늘려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주식 장기보유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건설임대주택(의무임대 10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재산세를 감면받는 건설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도 수도권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넓힌다. 리츠·부동산 펀드도 ‘임대사업자’로 보고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리츠·부동산펀드가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뉴딜 인프라 사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처럼 투자금 2억원까지 배당소득 세율을 9%로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현재는 투자금 5천만원에 한해 세율 9%를 적용한다. 여기에 더해 용적률을 11% 이상 완화하고,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를 20% 올리는 등 추가지원을 한다.

3기 신도시 보상금을 현금이 아닌 토지(대토보상권)로 받고, 이를 현물출자해 받은 주식을 일정 기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5%에서 30%로 올린다. 수십조원 규모의 보상금이 시중에 한꺼번에 풀려 자산시장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리츠에 현물출자 때 받은 주식은 의무보유기간(예: 3년)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3년 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 도입에 대응해 주식을 장기보유한 투자자에게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발표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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