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앱장터 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AP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주요 앱장터(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벌여오던 실태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한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3대 앱장터 사업자들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실태점검을 벌여 왔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결과, 세 사업자 모두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사실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방통위는 특히 구글·애플·원스토어 등이 자체 인앱결제 방식만 허용하고, 외부 결제 방식을 따르는 앱의 신규 등록이나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금지하는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선 지난달 구글이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를 거부한 게 방통위에 사실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달 초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방침에 반발하며 카카오톡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모티콘 플러스 서비스를 웹에서 결제하면 앱에서 결제하는 것보다 싸게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누리집으로 통하는 아웃링크를 앱 공지사항에 내걸었다. 그러자 구글은 카카오가 플레이스토어 이용약관을 위반했다며, 카카오톡 앱의 새 버전 업데이트를 거부했다. 구글은 카카오가 아웃링크를 내린 뒤에야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를 허용했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방식과 제3자 결제 방식의 수수료를 다르게 책정하는 등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제3자 결제 방식을 이용하는 절차를 상대적으로 불편하게 하는 행위도 사실상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다. 또 앱 심사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개발사에 명확히 알리지 않는 등 앱 심사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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