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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6억이상 아파트 대출 확 줄인다

등록 2006-03-30 20:11

[3·30 부동산 대책] 개인소득·다른 빚 고려한 ‘총부채 상환비율’ 적용
연봉 5천만원 직장인 단기 대출때 80% 줄어

정부가 8·31 후속대책의 하나로 아파트값은 물론 개인소득과 다른 금융부채 등을 고려한 새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과 분당, 용인 등 투기지역의 6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크게 줄어든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조처’를 발표하고,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추가 조처의 핵심 내용은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할 때 주택의 담보가액 평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대출 신청자의 채무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총부채상환비율이란, 개인의 총소득에서 해당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다른 빚의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것이다. 수치가 낮을수록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이번 대책에서는 투기지역 안의 6억원 이상의 아파트에만 적용되는데, 대출을 신청하면 총부채상환비율의 40%까지만 대출을 해 주도록 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인 직장인이 투기지역의 6억원 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대출을 신청할 경우, 3년 만기 대출가능 금액이 5천만원으로 줄어드는 등 단기 대출가능금액이 평균 80% 줄어들게 된다. 이 직장인이 만기 15년의 장기분할상환 방식을 택하더라도 대출 가능금액은 2억원 정도가 된다. 기존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했을 때와 비교하면, 장기대출은 1억6천만원, 단기대출은 1억9천만원 정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신청인의 연소득 금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급여 입금통장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이 발급하는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연소득은 대출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밖에 금감원은 8·31 후속대책으로 금융회사들의 주택담보대출 실태 점검을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 대출 모집인들의 과장광고와 한도 초과대출도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문재우 금감위 상임위원은 “이번 부동산대책 후속 조처는 아파트 담보가액 평가에만 의존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의 주택담보대출 관행을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면서 “신용평가관행 정착과 대출 만기의 장기화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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