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
“가등기 이용 변칙거래 감시 강화”
전군표 국세청장은 8일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탈루소득에 대한 엄정 과세를 목표로 삼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를 통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조세 형평을 높이는 것은 물론 투기를 진정시키는 데도 보탬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청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음식업중앙회 등 25개 납세자 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따뜻한 세정 추진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전 청장은 구체적으로 “인천 검단 새도시와 파주 운정 지구 등 새도시 개발 예정 지역들을 중심으로 실거래가 허위 신고나 가등기와 근저당 설정을 이용한 변칙 거래가 없는지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 청장은 이어 오는 12월1일부터 신고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과세 기준액 인하와 세대별 합산 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실상 고지 납부하는 것과 다를 게 없을 정도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내문 송달에서 세금 납부까지의 모든 과정을 국세청 직원이 전담 관리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 청장은 “과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금영수증 카드 보급을 대폭 늘리고, 의사와 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한 제재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한국은행 등에서 통보받는 외환·금융거래 자료를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조세포탈 혐의 조사 때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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