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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만 불똥’ 청와대 브리핑
“지금 집 사면 낭패”라는 글을 <청와대브리핑>에 올려 파문을 일으킨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이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장만한 과정을 놓고 말이 많다. 10억원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7억원을 대출금으로 충당하는 과정에서 편법 대출 의혹까지 일었다.
서울 일원동 샘터마을 극동아파트(31평형)에 살던 이 수석은 국정홍보처장에 임명되기 직전인 지난 2004년 3월, 서울 역삼동의 현대아이파크 아파트(55평형)를 분양받았다. 이 수석은 분양가 10억8천만원을 마련하려고 모두 8억41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가운데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제일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이 5억4100만원이었고 나머지 3억원은 일원동 아파트를 담보로 외환은행에서 대출받았다.
그러나 대출 과정에서 주택 담보 대출금 비율을 제한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넘어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2003년 10·29대책 때 강남 등 투기지역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하향 조정됐는데, 제일은행에서 대출받은 5억4100만원이 분양가 10억8천만원의 40%를 넘어선 금액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쪽은 이 수석의 해명을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태영 대변인은 “2003년 11월에 투기지역 대출시 주택담보인정비율이 50%에서 40%로 하향조정됐으나, 단서조항에 집단 중도금 대출의 경우 은행과 시행사간 상담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따라서 이 대출은 제일은행과 현대산업개발이 협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예외조항에 따라 담보대출 금액이 높아졌을 뿐, 특혜나 불법대출은 아니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정서상 이러한 해명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이 수석의 아파트는 호가가 2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강남 지역 투기를 잡기 위해 고민하는 상황에서 이 수석이 분양금액의 70%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받아가며 강남의 고액 아파트 구입에 나선 것은 서민들에겐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김태규 신승근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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