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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노령연금법안, 한나라 반대속 법사위 회부

등록 2006-12-07 16:21

국회 보건복지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2008년부터 노인 절반 이상에게 공적 보조금 성격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로 처리,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간 합의로 이날 전체회의에 수정 대안으로 제출된 제정안은 재적 의원 20명 중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해온 한나라당 의원 8명 전원의 불참 속에 표결에 부쳐져 찬성 1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우리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노당 현애자 의원은 법안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기권했다.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데 이어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노령연금법이 처리됨으로써 이른바 ‘연금 개혁안 패키지'가 정기국회에서 법제화될 전망이지만, 두 법안 모두 한나라당의 반대와 불참 속에 통과된 만큼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제정안은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소득 60%에게 국민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도록 했다.

복지위 추계에 따르면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08년에는 약 300만명의 노인이 월 8만9천원씩을 받게 된다. 2010년에는 312만명의 노인이 10만원 가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요 재원은 2008년 2조4천억원, 2009년에는 3조3천억원 가량으로 추계됐다.

제정안은 또 민노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설치법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개선위는 2030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율을 국민 평균소득의 15%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 결의를 달았다. 우리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브리핑에서 "우리당과 민주당, 민노당이 사실상 이 법안에 합의했으므로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꾀하고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면 노후 소득 보장이 대폭 개선된다. 노인들의 삶의 질도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아직은 조금 어설픈 상태다. 기초노령연금의 궁금증을 질문·응답을 통해 알아본다.

- 2008년에 시작된다는데.

▲2008년 1-6월까지는 70세 이상, 이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65세 이상이라 할 지라도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위 소득 60%만 해당된다. 지급액은 월 8만9천원이다.

- 하위 소득 60% 이하일 경우 소득이 얼마쯤 되나.

▲대략 월소득 인정액이 44만원 이하쯤 된다. 월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더한 것이다. 월소득이 44만원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또 별도의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로 나눠진다. 일반재산은 이자율을 4.17%, 금융재산은 6.26%를 적용한다. 가령 2억원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연 834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연금을 받을 수 없다.

- 노인을 부양하는 자식의 소득이 많아도 받을 수 있나.

▲자식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노인 본인의 소득이 적으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노인 부부의 소득은 합쳐서 계산된다. 남편의 월소득 인정액이 30만원, 부인의 월소득 인정액이 20만원이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반해 노인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을 때는 각각 16.5%씩 감액 지급된다.

- 경로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은 둘 다 받을 수 있나.

▲ 둘 다 받을 수 없다. 기초노령연금만 받게 된다. 다만 경로연금 수급자 가운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인은 경로연금을 계속 받게 된다.

- 노인 교통수당은.

▲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가 추후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지급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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