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회·정당

이명박 후보 ‘부자 처남’은 공인? 사인?

등록 2007-07-03 18:18수정 2007-07-03 19:52

〈경향신문〉7월 2일자 1면.
〈경향신문〉7월 2일자 1면.
이명박쪽 “사인의 부동산내역 1면에 지도로 공개한 적 없어” 반발
대통령 후보의 처남은 ‘공인’인가, ‘사인’인가.

공직자의 처남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와 등록의 대상인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처남’이 대통령선거 후보 검증에서 ‘핵심’으로 등장했다.

〈경향신문>이 2일 보도한 이명박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의 토지 소유 의혹 기사가 ‘대선후보의 검증범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논란을 부르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날치 신문 1면과 3면에 기사를 실어, “이 전 시장의 처남 김재정씨가 1982~1991년 사이에 전국 47군데, 총 224만 평방미터의 부동산을 보유했다”고 보도했다. 김재정씨가 소유하고 있거나 거래해 온 땅과 건물들을 전국 지도와 함께 일목 요연하게 표시했다. 이 신문은 “김 씨가 이 전 시장의 소유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수상한’ 거래의 흔적이 보인다”고 보도했다.

김재정씨는 이 후보의 손아래 처남으로 현대건설에 근무한 바 있다. 김씨는 이 후보의 충북 옥천 땅과 서울 양재동 건물을 사들이는가 하면, 이 후보의 큰형 상은씨와 함께 현대차 납품 업체인 대부기공(후에 이름을 ㈜다스로 바꿈)을 설립했다.

김재정씨 부동산 관련 내역
김재정씨 부동산 관련 내역
이명박 후보쪽은 기사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3일 이명박 캠프의 박형준 대변인은 “김재정씨의 재산과 이명박 후보의 재산은 관계가 없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막연한 정황을 가지고 추측할 것이 아니라 양자의 재산이 관계가 있다는 실질적인 근거를 하나라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연좌제는 곤란하다. 단순히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죄인 취급 하듯이 다루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진수희 캠프 대변인도 “이 전 시장의 주소 이전 자료나 처남 김재정씨의 부동산 거래 내역 등 최근에 폭로되고 있는 자료들은 개인이나 언론사가 도저히 입수할 수 없는 자료”라고 경향신문의 보도를 비판했다.

한나라 “자료 입수경위 밝혀라”…〈경향신문〉 “합리적 의심 있었다”

박형준 대변인은 3일 오전 〈문화방송〉라디오의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관련 법률을 볼 때 공공기관에서 제공한 자료가 분명하다”며 “이명박 후보의 처남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신문 역사상 한 사인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1면에 지도까지 그리면서 폭로한 경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프로에 나온 〈경향신문〉의 박래용 전국부 부장은 자료의 입수 경위에 대해 “밝힐 수 없다”면서 “기사의 잘잘못은 차치하고 자료 입수 경위를 밝혀라, 수사의뢰하겠다, 이렇게 윽박지르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맞받았다. 박 부장은 또한 “취재 결과, 둘의 관계가 보통 처남-매부 그 이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언론이 합리적 의심을 갖는 부분에 의혹을 제기하고, 그러면 또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들은 거기에 대해서 낱낱이 해명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서 좀 투명하게 걸러지는 것이 아닐까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근혜 후보쪽은 이 후보의 반발에 대해 한나라당 서청원 상임고문도 이날 경향신문의 의혹 제기를 뒷받침하는 발언을 했다. 서 고문은 이명박 후보가 자신의 형과 처남 명의로 되어 있다 포스코로 넘어간 도곡동 땅을 자신의 땅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 고문은 인천대에서 열린 당원간담회에서 “이 후보의 형님과 처남이 도곡동에 1983평의 좋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후보가) 국회의원 재임 시절인 93년 또는 94년 포철 회장을 3번이나 찾아가 ‘(이 땅이) 내 땅인데 포철이 사주십시오’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발언 당사자로 지목된 김만제 전 포철회장은 3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발언 내용을 부인했다.

박근혜 후보 캠프의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이 후보가 부동산 관련 의혹을 직접 소명할 것을 촉구했다.

전문가들 “대통령 후보 친인척이라면 공인”

이명박 후보쪽이 펼치는 ‘사인’ 논리에 대해 대해 전문가들은 보도 범위의 수준에서는 이견이 있었지만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의 친인척은 공인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언경 모니터부장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의 처남이 사인이라 검증이 안된다면 후보 검증의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김재정씨의 토지소유의 문제는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알권리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한나라당의 ‘자료 입수경위 공개요구’에 대해서도 “과거 엑스파일 사건 때처럼 전형적인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진순 중앙대 겸임교수(신문방송학)는 “언론은 대통령 친인척에 대해 의혹이 있다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당연히 보도를 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경향신문〉의 보도처럼 개인의 재산 상황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을 정도의 상세 내용을 공개했어야 했는지는 논란의 여지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명호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인을 넓은 의미로 볼 때 대선 후보의 처남은 개인으로 볼 수 없다”며 보도 자체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박 교수는 “한 번의 바람으로 지나가는 의혹 제기가 아니라면 자료의 입수 경위에 대해선 추후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라도 공개하는 것도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명박 음해목적 공공기관 기록 열람” 박영선 의원등 수사의뢰

한편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이사철 전 의원 등은 3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가족을 음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록을 함부로 열람했다”며 박영선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5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귀남)에 수사의뢰했다.

이 전 의원은 수사의뢰서에서 “박 의원 등 3명이 지난달 11∼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비케이(BBK)등에 관한 소송, 수사기록, 관계회사의 정관 등을 근거로 ‘이 전 시장이 비비케이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허위주장을 했다”며 “이는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하지 않고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온라인뉴스팀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