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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김무성·서청원(친박) 박성범·김석준(친이)
불법자금·뇌물수수 전력 ‘당규 위반’

등록 2008-01-30 20:00

친박쪽, 정두언·홍준표 등 겨냥 “선거법 위반도 포함시켜야”
한나라당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3조2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 자격을 불허한다’고 돼 있다. 김무성 최고위원은 1996년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이 당규를 그대로 적용하면 공천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이 당규의 적용을 받는 이는 김 최고위원 뿐이 아니다. ‘친 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서청원 전 대표는 2002년 대선 때 불법 정치자금 12억원을 수수해 징역형을 받았다. ‘친 이명박계’인 박성범·김석준·김명주 의원도 각각 공천헌금이나 불법 후원금,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는 1997년 한보 비리 사건과 2004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면에, 2006년 지방선거 때 부인이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덕룡 의원은 본인이 연루된 일이 아니라 공천 신청을 할 수 있다.

‘친 박근혜계’ 의원들은 “이 규정의 취지에 비춰보면, 선거법 위반자에도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만약 선거법 위반자까지 공천 신청을 못하게 하면, 이명박 당선인의 최측근인 정두언 의원을 비롯해 심재철·홍준표·홍문표·정의화·김광원·권오을·김재경·남경필 의원도 자유롭지 못하다.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대다수가 ‘친 이명박계’다. ‘친박 의원’ 가운데선 김태환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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