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4일 국가정보원에 ‘사이버안보’ 총괄 기능을 맡기는 내용이 담긴 ‘국가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의 모습. 청와대 사진기자단
정부 “실질적 총괄권한 부여”
국가정보원에 민간부문의 사이버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총괄 권한까지 부여하는 정부 대책이 나왔다. 댓글을 통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계기로 여야 정치권에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등을 금지·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이 오히려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4일 ‘3·20 사이버테러’, ‘6·25 사이버공격’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사이버 안보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대책은 그동안 공공(국정원)-민간(한국인터넷진흥원 등)-군(국군기무사령부) 등으로 흩어져 있던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정보를 종합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총괄지휘권한을 국정원에 두는 것을 뼈대로 한다. 청와대에는 사이버안보를 책임지는 컨트롤타워가 설치되지만,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이버 안보 업무의 특성상 사실상의 컨트롤타워는 ‘실무총괄’을 책임지는 국정원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 차원의 ‘사이버위협 정보 공유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해, 민간부문과의 정보 제공·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국정원 권한 강화 우려’에 대해 박재문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전략국장은 “국정원은 민간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나 공격정보만 수집할 뿐이다. 우려하는 것처럼 민간부문의 특정 사이트나 개인정보가 유통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갖고 있던 민간 관련 데이터를 국정원이 종합해 공유하고 분석할 뿐이라는 설명이다. 박 국장은 “국정원이 민간부문에 직접 조사를 나가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 안에서도 “국정원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방부 등 국정원과 ‘수평적 협력 관계’에 있던 관련 부처들은 국정원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김인성 한양대 교수(컴퓨터공학과)는 “댓글 사건 등 국정원의 정치 개입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에 사이버 안보 실무총괄 기능을 맡기는 건 적절치 않다”며 “단순히 ‘(국정원이 사이버 공격 정보만 가져갈 테니) 믿어달라’고 할 게 아니라 국정원을 견제·감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예랑 김남일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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