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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여야 의원들 반응

등록 2013-07-04 19:57수정 2013-07-04 22:35

서상기 “내 법안과 차이없어…법안 통과를”
정청래 “민간인 사찰 독점권 주겠다는 건가”
국가정보원에 ‘사이버안보’ 총괄 기능을 맡기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4일 발표에 대해 새누리당은 필요성을 인정한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감시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미래부의 방안은 내가 발의한)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미래부 발표처럼 훈령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법안을 통과시켜야 구속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도 “국정원 댓글 문제로 인해 국민들이 걱정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준비할 것이다. 해외나 대북 정보의 중심이 국정원이기 때문에 보안 문제는 국정원에서 총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에 국가 사이버안보 실무총괄 역할을 부여하면 민간 사이버영역에 대한 국정원의 감시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정원은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을 했던 장본인이다. 이번 정부 발표는 국정원에 민간인 사찰 독점권한을 주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때마침 국가 사이버테러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국정원에 사이버안보 총괄 기능을 주자는 서상기 위원장의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과 반대되는 법안이다. 정보위 소속인 김현 의원도 “(논란이 많은)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이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도 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먼저 국정원에 국가 사이버테러 실무총괄을 맡기겠다고 결정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사이버테러는 지금까지 국정원이 다뤄왔기 때문에 정보나 기능 면에서 (미래부보다) 훨씬 더 상대적인 우위에 있다. 사이버안보를 총괄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없애는 방향으로 국정원을 개혁하면 된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송호진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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