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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유엔, “명백한 위협” 최고 수준 경고

등록 2006-10-08 20:48

6일 발표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강행땐 제재 결의 가능성 보여줘
6일(현지시각) 발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은 3일 북한 외무성의 핵실험 성명에 대한 맞대응이다. 동시에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해 미국으로선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것이다.

이날 채택된 의장성명은 미국 등이 요구한 유엔 헌장 7장에 따른 제재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국제 평화 및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유엔 헌장에 따른 책무에 맞는 조처”를 언급함으로써 제재 결의로 가는 징검다리를 놨다.

안보리가 내놓을 있는 최고 수준의 경고를 북한에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7월1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결의 1695호는 미사일 문제 이상으로 핵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실 미사일 발사는 주권국의 권리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라는 2004년 4월28일자 안보리 결의 1540호가 있기에 ‘규탄’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 대응은 모든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과 자국 법령에 따라 확산방지에 나설 것을 ‘요청’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 결의는 핵의 경우 모든 핵프로그램의 ‘포기’와 핵확산금지조약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처에 ‘조기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 1695호의 결의는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에 따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825호가 있었기에 한층 진전된 내용을 담을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실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안보리의 제재조처는 결의 1695호보다 한단계 높은 차원에서 나올 것이다.

이번 안보리 의장 성명은 그 방향을 담고 있다.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일본이 7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을 묵살할 경우 강력한 제재 결의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제 빈말이 아닐 수 있다.

강태호, 김도형 기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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