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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정원 개혁안’…뛰는 한나라, 손놓은 우리당

등록 2006-04-03 07:07

정형근 의원, 국회·검찰 통제강화 법안 제출
여 논의 실종 상태…“이달안 당정 단일안 마련”
“국가정보원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은 한나라당이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열린우리당 실무자는 최근 심정을 이렇게 털어놓았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의 내용을 보고 나서다.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가정보활동기본법 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진 의원 중심으로 모두 19명이 법안에 서명했다. 여의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기춘 의원도 포함돼 있다. 법안의 내용은 박근혜 대표와 이재오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도 보고됐다. 정책의총을 거치진 않았지만, 사실상 당론 수렴을 마친 셈이다.

정 의원은 국정원 차장 출신으로, 과거 인권침해 및 사건 조작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여러 차례 지목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 내용과 일처리 솜씨를 보면 정보기관에 관한 업무 역량은 상당히 뛰어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정보활동기본법은 △정보활동 기본 원칙 제시 △국가정보 업무체계 정립 △정보역량 결집과 효과의 극대화 등을 목표로 하는, 말 그대로 ‘정보 기본법’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탄탄하게 잘 짜여 있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협의회와 정보감찰관을 두도록 했다. 특히 정보감찰관은 3년 단임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임무는 △권리남용 등 위법사항 감사 △각급 정보기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대통령이나 국회가 의뢰한 조사 △1년에 두 차례 감독 보고서 국회 제출 등이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현재의 1·2·3 차장 체제를 정보·운용·과학기술 차장 체제로 바꾸도록 했다.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수사권 폐지’나 ‘국내-해외 부문 분리’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한계가 있지만, 나름대로 ‘기능별 조직 개편’을 제안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 통제도 대폭 강화했다. 또 국회의 통제 강화를 위해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 의무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매 분기 회계보고 의무화 등 예산·회계 통제 조항을 자세히 규정했다.

정형근 의원은 법안 준비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불고지죄에 대한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려 했으나, 여당과의 협상 과정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당 지도부의 권고에 따라 ‘카드’로 남겨 두었다. 국정원장 임기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쪽은 지지부진하다. 2일 경기도 양평 남한강 연수원에서 4월 임시국회 준비를 위한 국회의원 연수를 했다.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점관리법안’ 43건이 안건에 올랐지만, 국정원 관련 법안은 없었다.

지난해 11월 구성됐던 국정원 개혁 기획단은 2월18일 전당대회 이후 실종 상태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국정원 개혁 관련 보고를 한 차례도 받아본 적이 없다”며 “2정조위원회(위원장 이근식 의원)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1정조위원회(위원장 최재천 의원)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개혁소위원회가 열리는 4월24일 전까지 ‘정부·여당 단일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최근 국정원에 ‘자체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수사권 폐지와 큰 규모의 조직 개편에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어,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정원 개혁 법안만 놓고 보면, 여당과 야당이 뒤바뀌어 있는 것이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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