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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태호 총리 후보, 선거비용 10억 특혜대출 의혹

등록 2010-08-24 19:37수정 2010-08-25 08:37

“죄송” 연발 깍듯 인사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기에 앞서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도중 의원들이 재산신고 누락, 부인의 관용차 개인적 사용 등을 따져 묻자 “죄송하다”며 수차례 사과를 계속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죄송” 연발 깍듯 인사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기에 앞서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도중 의원들이 재산신고 누락, 부인의 관용차 개인적 사용 등을 따져 묻자 “죄송하다”며 수차례 사과를 계속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2006년 도지사 출마때 ‘부친 명의 6억원’ 등 은행서 빌려
부친 재산의 5배 규모…신재민은 승용차 불법후원 받아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2006년 도지사 선거 때 은행법을 위반한 ‘불법대출’로 10억원의 선거비용을 마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백화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재벌사 계열사한테 고급 승용차를 지원받은 게 드러나,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거비용 중 10억원의 출처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라며 “4억원은 지인의 명의로, 6억원은 부친의 명의로 빌렸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은행법 38조엔 정치자금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며 “당시 도지사 재선에 나선 김 후보자의 지위를 이용해 명의를 빌려 은행에서 아주 쉽게 10억원을 대출해 선거를 치른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금융기관이 김 후보자의 지인과 부친에게 대출한 10억원이 선거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았다면 은행법 위반이 된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부친의 재산이 1억3천만원인데 은행은 뭘 믿고 6억원이나 빌려주느냐”며 “이는 특혜”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부친이 신용대출을 한 것 같다”고 답변했지만 밤에 이어진 청문회에선 “확인해보니 부친의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이 다 있었다”고 정정했다. 김 후보자의 실무자는 “부친의 대출금 6억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경우 3억은 김 후보자, 또다른 3억은 김 후보자의 동생”이라고 증언했다.

당시 김 후보자 부친에게 대출해준 곳은 경남은행과 농협으로, 이 두 금융기관은 모두 경남도 금고은행이다. 따라서 김 후보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두 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담보가 없다면 정상적인 여신 시스템으로는 6억원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자를 위해 나머지 4억을 대출받은 지인이 안상근 국무총리 국무차장 내정자라는 점도 의혹의 대상이다. 안 내정자는 2008년 경남부지사에 임명됐고, 이번에 총리실 국무차장에 내정됐다. 야당은 대가성 자리보장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부친이나 안 내정자가 김 후보자를 위해 돈을 빌린 것은 차명 거래를 금지한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며 은행이 실질수혜자가 김 후보자라는 것을 알고도 빌려줬다면 은행법 위반,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재민 후보자는 이명박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던 2007년 롯데그룹 회장 일가가 운영하는 건설자재 납품업체 ㅈ사로부터 그랜저 승용차를 지원받은 것이 새로 드러났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해당 차량 대여계약서 사본을 보면,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대여기간에 대한 임차인이 ㅈ사이지만, 운전자 면허번호는 신 후보자의 것이 적혀 있다. 신 후보자는 “2007년 1월부터 4개월간 그랜저 승용차의 렌트비를 ㅈ사가 낸 것이 맞다”며 “문제될 수 있겠다 싶어 2007년 5월부터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했지만, 적절치 못했다”고 시인했다.

법조계에서는 신 후보자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검찰 관계자는 “신 후보자는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인”이라며 “기업체가 제공한 그랜저 차량은 물론 신 후보자의 부인이 받았다는 자문료 명목의 5천여만원도 급여라는 증빙을 하지 못하면 ‘정치인 신재민’에게 제공된 불법 정치자금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이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5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고 돼 있다.


송호진 노현웅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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