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지각을 일삼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최재원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3)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12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