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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비정규직 논란, ‘사용사유 제한방식’이 해결책”

등록 2009-07-06 19:30수정 2009-07-06 22:28

민생민주국민회의 회원과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소나기를 맞으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기획해고’를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100만 해고 대란설’을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대량 해고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민생민주국민회의 회원과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소나기를 맞으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기획해고’를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100만 해고 대란설’을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대량 해고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흔들리는 비정규직 보호]
‘무기계약 원칙+사유있을 때만 단기계약’
학계 “프랑스서 고용안정 이룬 방법” 관심
2006년에도 논의…사용자쪽 반대 심해
현행 비정규직법 시행을 계기로 기간제 노동자들의 주기적인 계약해지와 간접고용 등 ‘사용기간 제한’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을 사용해야 할 ‘사유’를 살펴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사유 제한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사용기간 제한 “한계 있다” 현행 비정규직법의 정규직 전환 효과는 한계가 적지 않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자료를 보면, 비정규직법 시행 전인 2006년 8월~2007년 8월과 시행 뒤인 2007년 8월~2008년 8월의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12.7%에서 13.6%로, 계약을 여러 차례 맺은 반복갱신자는 54.1%에서 62.7%로 늘었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선 현행 기간 제한 규정만으론 획기적인 정규직 전환을 끌어내기 어렵고, 노동자들에게 ‘소모적인 일자리 찾기’만 강요한다고 주장한다. 김혜진 불안정노동 철폐연대 대표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기업들은 2년 안에서 자유롭게 해고하고 초단기 계약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승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에서 정치권도 기간 제한 방식의 문제점을 인정했다”며 “불필요한 2년 유예 논란에서 벗어나 사유 제한 논의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했다.

■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조경배 순천향대 교수(노동법)는 “기업의 통상적·영속적 업무에는 비정규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법에 명시하는 게 핵심”이라며 “프랑스는 이런 방법으로 고용 안정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현행 비정규직법을 폐지하고 근로기준법에 비정규직 사용 원칙을 담는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비정규직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휴직·직업훈련 등으로 생긴 결원이나 임시적 수요에만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도록 하고,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 지급 △사내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처우 금지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 ‘사용기간 제한’ 규정도 없애자고 재계가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사용 사유 제한’ 논의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2006년 비정규직법 제정 때 사유 제한과 기간 제한을 논의해 기간 제한 쪽으로 결론이 난 것”이라며 “다시 논의하면 우리 사회가 수습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조경배 교수는 “사용 사유 제한은 근로조건 상향 조정이 아니라 고용 안정성 문제”라며 “일부 충격이 있겠지만 건강한 노동시장으로 재편하려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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