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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로스쿨법 국회 통과] 변호사시험, 기준점수 이상만 따면 자격

등록 2007-07-04 20:50수정 2007-07-04 22:35

정부의 로스쿨 법률안 주요내용
정부의 로스쿨 법률안 주요내용
주요내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Law School)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길러내던 지금까지의 법조인 양성·선발 시스템이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로스쿨 정원 등 실제 개교를 위해 해결돼야 할 문제들을 법안에서 빼고 시행령으로 떠넘겨, 로스쿨을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갈등을 빚어온 핵심 쟁점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법조인 진출 필수과정…합격비율 높일 방침
사법시험은 2012년까지 한시적 유지될듯

로스쿨 제도는 지금까지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해왔던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은 학력이나 전공에 상관없이 일정학점(법학과목 35학점) 이상만 얻으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법조인이 되려면 전공에 상관없이 일단 학부를 졸업한 뒤 다시 3년제인 로스쿨에 입학해야 한다.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간이 지금은 사실상 대학 학부과정 4년에 연수원 2년을 포함하면 6년이 전부이지만, 앞으로는 7년으로 늘어난다.

선발시험 역시 상대평가인 사법시험에서 절대평가인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바뀐다. 지금은 사법시험 성적순으로 연간 1천명 정도 선발하지만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바뀌면 기준점수 이상만 따면 변호사 자격을 얻는다. 따라서 입학정원 대비 법률가 진출 비율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연 1천명의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법학과 출신은 75% 정도로, 법과대학 총 입학정원 1만3316명 대비 법률가 비율은 5.6%에 지나지 않는다. 법학교육위원회가 로스쿨 졸업자 가운데 변호사시험 합격자 비율을 결정하지만, 교육부는 되도록 법률가 진출 비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법학교육과 선발시험 사이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법시험 존속 기간은 사법시험법 개정에 달려있지만 대략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스쿨이 설치되는 학교는 최소 전임교원이 20명 이상이고, 실무경력 5년이 넘는 교원이 5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5인 이하로 제한된다. 앞으로 가장 큰 쟁점이 될 총 입학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또 교육부 장관은 총 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입학생을 선발할 때는 학부성적(GPA)과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며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 자료로 반드시 포함시켜야한다. 또 입학자 가운데 비법학 전공자 출신과 다른 학교 출신이 각각 3분의 1이 넘도록 정했다. 이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법률가로 진출해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논리를 근거로 한 것이다.

한편, 대한변협(회장 이진강)은 4일 성명을 내 “변협은 새로 도입되는 로스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법률가단체로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로스쿨 도입 과정에서 나타난 각 대학들 사이의 이해 대립이나 각 직역 사이의 이해 충돌이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조정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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