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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조 경력 5년이면 판사 임용?…“국회가 법원 민원처리하나”

등록 2021-08-30 14:54수정 2021-08-31 02:45

민변·참여연대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 반대”
민변과 참여연대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법조일원화를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처리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민변과 참여연대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법조일원화를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처리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시민사회단체가 법관 임용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30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법원의 민원처리기관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개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조일원화를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은 발의 100여일 만에 일사천리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을 앞둔 상황”이라며 “국회는 ‘판사 수급이 어렵다’는 법원의 목소리는 경청했지만, 십여년전 도입된 법조일원화 취지는 외면하고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들으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1년 도입된 법조일원화는 1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이를 판사로 임용하는 제도다. 이전에는 사법연수원 성적만으로 판사를 선발하는 ‘즉시법관제도’를 운영했는데, 사회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판사들이 선배 법관 의견에 종속되거나 실생활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놓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법조일원화는 올해까지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하고, 점차 7년, 10년으로 최소 필요 연수를 늘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법조경력을 늘리면 판사 지원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자, 국회에선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법조일원화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데다, 입법안 자체도 졸속으로 마련됐다고 짚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조일원화는 아무 사회경험 없이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제왕적 대법원장의 명령에 복종하는 관료적 법관이 아니라, 시민들의 애환과 고민을 경험하고 시민들의 생각을 사법 영역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관을 충원하고 양성하자는 약속이었다”며 “그렇게 합의한 게 최소 법조경력 10년이었는데, 법원행정처는 소중한 합의를 무위로 돌렸고 국회는 아무 생각 없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오병두 홍익대 교수(법학)도 “국회에서 개정안이 제출된 뒤 큰 논의도 없이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법조일원화 제도가 가진 가치와 의미에 비춰 너무 졸속으로 처리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판사 수급 문제가 불거질 때까지 손 놓고 있었던 법원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은 “법원은 지난 10년간 10년 차 이상 변호사가 법관에 지원할 환경을 준비하지 않고 뭘 했는가”라며 “10년 차 이상 변호사들의 지원율이 낮다고 해서 제도를 되돌리자고 하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꼬집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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